'음주운전 적발'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임현정 기자 2021. 1. 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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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된 배우 배성우씨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6일 배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배씨는 지난 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배씨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진 지난 해 12월 10일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냈고, 다음 날 주연을 맡고 있던 SBS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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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배성우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음주운전이 적발된 배우 배성우씨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지난 6일 배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 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배씨는 지난 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배씨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진 지난 해 12월 10일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냈고, 다음 날 주연을 맡고 있던 SBS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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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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