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2021. 1. 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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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49)가 벌금형에 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성재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배성재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나왔다.

한편 배성우는 음주운전 사실이 전해지면서 그가 출연 중이었던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 배우 정우성이 새롭게 합류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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