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동차세 연납 최대 9.15% 할인

청주CBS 박현호 기자 2021. 1. 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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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다음 달 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까지 할인해 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 연납 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내면 할인 헤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과세대상 자동차 83만 4899대 가운데 38.6%인 32만 2368대가 1월에 연납해 594억 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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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다음 달 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까지 할인해 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 연납 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내면 할인 헤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10% 할인 혜택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9.15%만 할인한다.

배기량 2000㏄ 자동차를 기준으로 3만 66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에 연납을 하면 7.53%, 6월은 5.04%, 9월은 2.52%를 각각 할인해 준다.

신청은 해당 시군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지난해 신청자의 경우는 올해분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과세대상 자동차 83만 4899대 가운데 38.6%인 32만 2368대가 1월에 연납해 594억 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했다. 납세자들은 84억 8천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시군 재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납세자도 절세 혜택으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이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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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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