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보완을" 野에 호소한 경제계

김미경 2021. 1. 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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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경제계가 야당을 찾아 보완을 요청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손경식 경총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등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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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징역형 하한선 없애달라
기업활력 높여 경쟁력 회복해야"
국민의힘, 의견 듣고 입법 준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경제계가 야당을 찾아 보완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영자 징역형 하한선을 없애 경영안정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응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기까지 1년이 남아 있으나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당분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손경식 경총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등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경제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모는 법'이라면서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 삭제 또는 상한 규정으로 변경 △사업주 의무를 구체화·간소화 △의무를 다한 사업주는 처벌 면제 △건설업 등 업종 특성 반영 등을 보완해줄 것을 건의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를 극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선도하려면 기업활력을 높여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여야 모두 기업활동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활발한 입법을 논의해줘야 한다"고 했다. 김기문 회장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법이 만들어져 굉장히 우려하는 기업이 많다"면서 "1년 후부터 법이 시행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기간이 있으니 그 안에 기업인들이 기업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외에도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도 요청했다. 손 회장의 "상법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기업들이 법 시행에 대비하도록 시행시기를 1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면서 "공정거래법은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 특수관계인, 간접지배인력을 제외하는 게 필요하다. 내부거래 규제 효과보다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제약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경제계의 의견을 충실히 들은 뒤 보완입법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경제3법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경제계 의견을 발의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문에 경제계가 걱정이 많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끝날 때까지 무조건 법안을 처리한다고 발표하는 순간 그대로 두면 정말 형편없는 법안이 될 것을 우려해 많이 수정하고 삭제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여 최악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일자리 창츨이 가장 큰 복지고, 일자리 창출은 기업 투자할 때 가능하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그런 점에서 저희와 생각이 반대라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한다"면서 "국민들의 걱정이 집권여당이나 청와대에 들어가야 (정부·여당 측이) 생각이나 정책을 바꿀 것 같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장 입법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즉각적인 보완입법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시행 유예기간동안 보완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법이 사실 조금 급하게 만들어졌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장 문제를 알려주면 살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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