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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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11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14만6천955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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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11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14만6천955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7일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기본적인 수급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다.
지난 8∼10일 지원금을 신청한 4만명에게는 오는 12∼15일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에 3차 지원금을 받는 특고·프리랜서는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들로, 당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3차 지원금은 기본적인 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심사 없이 받고 있다.
1∼2차 지원금을 다 받은 데 이어 3차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총액은 250만원이다.
1∼2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의 신청과 심사를 거쳐 1인당 100만원의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지원 목표 인원이 5만명으로, 1∼2차 지원금 수급자(65만명)에는 크게 못 미친다.
노동부는 오는 15일 1∼2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수급 요건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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