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석 시장 재판서 신문사 운영 관여 집요한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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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 전남 순천시장의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을 상대로 허석 시장이 당시 신문사 운영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역신문인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6000만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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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허석 전남 순천시장의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을 상대로 허석 시장이 당시 신문사 운영에 직접 관여했는지를 집요하게 추궁했다.
11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는 허석 순천시장 등 3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허석 순천시장이 과거 대표로 있던 순천시민의신문에서 회계와 총무 업무를 담당한 A씨가 증인석에 섰다. A씨는 이번 사건에서 허 시장과 당시 신문사 편집국장 B씨 등과 함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검사는 A씨가 신문사 근무시절 작성한 메모에 적힌 '대표에게 보고' 등의 문구를 토대로 허석 시장이 신문사 업무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또 신문사에서 허석 시장에게 2009년 '차입금 변제'가 여러 차례 이뤄진 경위,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들의 후원금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허석 대표는 2006년 이후 실직적인 신문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인턴기자와 프리랜서 전문가들도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 신문에 나선 허석 시장 측 변호인은 A씨가 허석 대표에게 직접적인 보고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A씨가 재판에 오기까지 11회의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허석 시장 등 피고인 3명의 부적절한 금전사용이나 부당 인출 등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1일 오후 허석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재판을 종결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날 무렵 허 시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기소유 처분된 사례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변호인은 "다른 사건의 피의자가 인건비로 쓰라고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쓴 것이 문제가 됐지만 검사가 사기가 아닌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한 사례가 있다"며 "허석 시장 사건도 지역신문발전특별법상 보조금을 잘못 사용한 사건으로 사기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역신문인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6000만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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