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합시다' 선거법 위반 아니라는 선관위 결론 비판

부장원 2021. 1. 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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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TBS의 '#1합시다'(일합시다) 캠페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론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관위가 국민의 상식과 인식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심의 위원을 교체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캠페인이 민주당을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TBS가 자체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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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TBS의 '#1합시다'(일합시다) 캠페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론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관위가 국민의 상식과 인식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심의 위원을 교체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BS가 지난해 11월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하겠다며 시작한 이 캠페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 폐지됐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캠페인이 민주당을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TBS가 자체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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