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 대학 로스쿨 교수, 2019년 문제 은행 구성에 참여"

배준우 기자 2021. 1. 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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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불거진 '부정 출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9년에 법무부에 문제은행을 출제했다"며 "이후 해당 교수가 이듬해 2학기 강의에서 이를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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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불거진 '부정 출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모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9년에 법무부에 문제은행을 출제했다"며 "이후 해당 교수가 이듬해 2학기 강의에서 이를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수가 지난해 자신의 강의에서 문제은행에 제출한 문제를 일부 수정해 활용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시험 문항 출제는 출제위원들이 문제은행 중에서 선정한 뒤 수정·변형하는 작업을 거친다"며 "이번 변시도 2019년 문제은행을 토대로 변형·가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해당 교수로부터 "출제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이 수정된 문항을 모의시험이나 학교 시험 등에 출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했던 교수와 함께 수업을 했던 다른 동료 교수가 "해당 수업자료는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라고 들었다"라고 밝힌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제공한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수가 갖고 있던 자료는 법원행정처가 2010년 당시, 전국 로스쿨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로스쿨로부터 수요 요청을 받아 제공한 자료라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학계, 실무계로부터 법전원의 강의자료와 변시 기록형 문항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겠다"며 "이후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결과에 따라 변호사시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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