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 금호아시아나 임원·공정위 前 직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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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 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11일) 공정위 전 직원 송 모 씨와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 모 상무를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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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 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11일) 공정위 전 직원 송 모 씨와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 모 상무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송 씨는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를, 윤 전 상무는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분석 업무를 맡았던 송 씨는 지난 2014∼2018년 윤 전 상무로부터 수백만 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윤 전 상무 등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윤 전 상무와 송 씨 사이의 부정한 거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씨와 윤 전 상무는 지난달 24일과 28일 각각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개인이 아닌 그룹 차원에서 벌어진 일인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위가 고발한 부당한 내부거래 관련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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