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문제, 로스쿨 자료 '복붙' 맞았다.. 교수가 문제 가져다 강의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변시)에서 최근 배포된 연세대 로스쿨 강의 자료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 것과 관련, 법무부가 “변시 문제은행 출제위원어있던 해당 대학 교수가 문제은행을 변형한 자료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는 강의 자료로 쓰면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이번 변시 시험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연세대 로스쿨 A교수는 2019년도에 변시 시험에 쓰일 문제은행 제작 업무에 참여했다. 이후 A교수는 당시 문제은행에 제출한 문제 중 하나를 변형해 2020년 2학기 수업자료로 사용했다.
변시 문제는 사전 수집된 문제은행 중 변시 출제위원들이 일부 문제를 선정해 이를 수정·변형해 출제한다. 10회 변시 출제위원들이 2019년 A교수가 제출했던 문제를 이번 시험에 변형해 낸 것이다.
논란이 된 변시 1일차에 제출된 이 문제는 한 지자체가 복합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종중(宗中) 소유 임야를 수용하자 종중 대표가 한 법무법인과 소송 문제를 상담하는 가상 대화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2020년 2학기 연세대 로스쿨이 배포한 강의 자료와 매우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세대 자료도 지자체가 종중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해당 종중이 한 지자체의 토지사업으로 토지수용위를 통해 임야를 징수당했고, 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과정 역시 변시 문제와 같았다.
법조인들은 “사실상 연세대 자료가 변시 문제의 모범 답안인 셈”이라며 “이 자료를 미리 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고 했다.
법무부는 “문제은행 출제 교수들에게는 ‘출제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을 수정한 문제를 학교 및 학원 특강·모의시험·학교시험 등에 쓰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받는다”고 했다.
이어 “변시 출제 시 전국 25개 모든 로스쿨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제출받아 확인하지만, 수업시간 사용 자료까지 제출받아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이 문제를 상정해 그 심의 결과에 따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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