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거래' 혐의 금호아시아나·공정위 전 임직원 구속기소

김민우 기자 2021. 1. 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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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 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와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상무를 구속기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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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본사 간판/연합뉴스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 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직원에게 돈을 준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와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상무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년간 금호그룹에 불리한 공정위 자료를 삭제하는데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공정위 디지털포렌식 자료분석 업무를 맡았던 송씨는 2014∼2018년 윤 전 상무로부터 수백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상무는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두 법인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윤 전 상무 등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추가수사하던 중 윤 전 상무와 송씨 사이의 부정한 거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송씨와 윤 전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피의자들의 지위 및 사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개인이 아닌 그룹 차원에서 벌어진 일인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공정위가 고발한 부당한 내부거래 관련 수사도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작년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을 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해외 업체에 넘기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해당 업체가 인수하도록 하고,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는 금호고속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을 통해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권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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