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때 공인중개사 계약갱신 여부 고지 의무화

정광윤 기자 2021. 1. 11. 18:5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다음 달부터 전세 등을 낀 집을 사고팔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공인중개사가 매매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계약 시 갱신청구권 행사 자료를 첨부토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택 매수자가 뒤늦게 세입자의 계약 갱신 사실을 알게 돼, 이사를 못하는 등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