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때 공인중개사 계약갱신 여부 고지 의무화
정광윤 기자 2021. 1. 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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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전세 등을 낀 집을 사고팔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공인중개사가 매매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계약 시 갱신청구권 행사 자료를 첨부토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택 매수자가 뒤늦게 세입자의 계약 갱신 사실을 알게 돼, 이사를 못하는 등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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