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재감정 결과서 받아본 검찰, '살인죄' 적용할까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2021. 1. 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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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첫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말 서울남부지검의 의뢰로 정인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법의학 전문가 3명은 이날 검찰에 결과서를 모두 제출했다.

검찰은 입양 후 양부모가 정인양에게 가한 학대 흔적뿐 아니라, '사망 당일'의 가해 행위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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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재감정 법의학 전문가 3명, 11일 결과서 제출 완료
참여 전문가 "제출 직전까지 검토 거듭했다"
검찰, 양모 장모씨에 살인죄 적용 검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이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벼락에 정인양을 추모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첫 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말 서울남부지검의 의뢰로 정인양의 사인을 재감정한 법의학 전문가 3명은 이날 검찰에 결과서를 모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 등에게 살인죄를 의율할지 검토 중이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8일 장씨를 아동학대치사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양부인 안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장씨는 '정인양 사망 당일 불상의 방법으로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끊어지고 복강 내 출혈이 나게 하는 등 복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정인양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드러났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살인의 고의성 등이 입증돼야 하는데 검·경은 당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입양 후 양부모가 정인양에게 가한 학대 흔적뿐 아니라, '사망 당일'의 가해 행위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의뢰로 재감정에 참여한 한 법의학 전문가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3번가량 수정을 거쳤다"며 "오늘(11일) 제출하면서도 또 손을 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 중인 검찰은 살인죄를 의율하는 방안뿐 아니라, 살인 혐의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각각 주위적·예비적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르면 첫 공판기일인 오는 13일 전에 공소장을 변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다만 혐의 변경 시점을 첫 재판 전으로 못박아두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며 "수령한 감정 결과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검찰의 의뢰를 받고 지난 5일 낸 의견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때 (정인양처럼) 췌장이 절단될 수 있다"며 "살인죄 내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들이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벼락에 정인양을 추모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취지가 담긴 근조화환을 설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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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thewhit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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