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휴정기 끝낸 법원..코로나19 추가 휴정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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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추가 휴정 없이 재판 일정을 그대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1일 오후 법원 내부망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로 '코로나 상황 지속에 따른 당부 말씀'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21일 서울동부구치소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대법원 행정처는 대응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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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지난 8일 민사·가사·행정 대부분 휴정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겨울철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추가 휴정 없이 재판 일정을 그대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1일 오후 법원 내부망에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명의로 '코로나 상황 지속에 따른 당부 말씀'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재판·집행 기일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법정 방청석 수 1/3(다수당사자 사건 제외) 제한, 엄격한 시차제 소환 등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주 1회 이상 재택근무 시행 중인 기존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법원 구성원들이 실내에서도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회식을 금지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21일 서울동부구치소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대법원 행정처는 대응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3주간 전국 법원에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기일은 연기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다수 법원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겨울철 휴정기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을 비롯해 민사·행정사건의 변론·변론준비·조정·화해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진행하지 않았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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