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AI '이루다' 개인정보유출 논란 사실파악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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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이루다'·'연애의 과학' 등을 개발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을 어겼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스캐터랩이 20세 여대생을 모델로 개발한 AI 챗봇 '이루다'가 성희롱 대상이 되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드러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스캐터랩의 또 다른 서비스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은 회사 측이 자신들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활용해 이루다를 개발 및 서비스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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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이루다'·'연애의 과학' 등을 개발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을 어겼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개보위는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과정에 기술 절차적인 위법·편법이 있었는지를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스캐터랩이 20세 여대생을 모델로 개발한 AI 챗봇 '이루다'가 성희롱 대상이 되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드러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스캐터랩의 또 다른 서비스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은 회사 측이 자신들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활용해 이루다를 개발 및 서비스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물론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스캐터랩이 2016년 출시한 연애의 과학은 이용자가 5000원가량을 내고 자신의 카카오톡 대화를 넘기면 대화 내용을 분석해 연애 조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누적 앱 다운로드 수는 한국 230만, 일본 40만건이다.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이 카카오톡 대화 100억건을 수집했고 이를 통해 AI 성능을 높였다고 홍보한 바 있다.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은 자신의 대화가 AI 서비스 개발에 사용될 줄 몰랐다며 데이터 수집 과정이 적절치 않았다는 주장이다. 카톡 대화를 제공한 건 심리테스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였지 AI 개발에 동의한 건 아니라는 것. 더군다나 이루다의 답변에 주소, 사람 이름, 계좌 정보 등이 나오면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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