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욱 의원, 벌금 400만원 구형
성폭행 의혹에 "그런적 없다"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욱 무소속 의원(포항남·울릉)에게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과 지난해 4월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300만원,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100만원을 선고해달라 요청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3월 22일 박명재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김 의원은 당원 35명이 모인 가운데 확성 장치를 이용해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회계 담당자를 통하지 않은채 선거비용 1300만원과 정치자금 25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지지 발언이 의도적인 행동이자 지난해 총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회계 담당자를 건너뛰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 기일은 오는 28일이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을 확정할 경우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홍석준 국민의 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21대 국회 중 처음으로 당선무효형 사례가 됐다.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성폭행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런적 없다”면서 “(가로세로연구소의)한 가족과 인간을 죽이고자 하는 시도는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래 국민의 힘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지난 7일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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