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욱 의원, 벌금 400만원 구형

이승규 기자 2021. 1. 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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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28일 선고
성폭행 의혹에 "그런적 없다"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김병욱 무소속 의원(포항남·울릉)이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욱 무소속 의원(포항남·울릉)에게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과 지난해 4월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300만원,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100만원을 선고해달라 요청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3월 22일 박명재 전 의원의 사무실에서 김 의원은 당원 35명이 모인 가운데 확성 장치를 이용해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회계 담당자를 통하지 않은채 선거비용 1300만원과 정치자금 25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지지 발언이 의도적인 행동이자 지난해 총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회계 담당자를 건너뛰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 기일은 오는 28일이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을 확정할 경우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홍석준 국민의 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21대 국회 중 처음으로 당선무효형 사례가 됐다.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성폭행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런적 없다”면서 “(가로세로연구소의)한 가족과 인간을 죽이고자 하는 시도는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래 국민의 힘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지난 7일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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