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도 2차 교원임용 본다..'형평성' 논란

최이현 기자 2021. 1. 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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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이번 달 예정된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은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차 시험에 이어 2차 시험도 확진자 응시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방침을 바꾼 건데요.

1차에서 응시 자격이 박탈됐던 수험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이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공고된 2021학년도 초·중등 임용 2차 시험 시행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교육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별도 시험장을 준비해, 확진자에게도 2차 시험의 응시 기회를 주겠단 겁니다.

지난 9일 기준, 2차 시험 수험생 가운데 확진자는 1명, 자가격리자는 5명입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시험과 관련해, "확진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터뷰: 이혜진 교원양성연수과장 / 교육부

"(변호사 시험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방대본에서 시험 실시기관에서 충분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방향으로 변경들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입장 번복에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1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던 수험생 60여명 가운데 47명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인터뷰: 김지혜 변호사 / 1차 시험 응시 박탈 수험생 법률대리인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같은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도 다 확진자는 시험을 못 봤다 말고는 이유가 없었다. 교육부가 (2차)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비교해, 1차 시험 당시 응시자격 박탈을 했던 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이고…"

교육부는 현재까지 1차 시험을 못 본 수험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혀, ‘형평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최이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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