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대가로 자료 삭제' 금호아시아나 전 임원·공정위 전 직원 구속기소

이재희 2021. 1. 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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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임원과, 해당 공정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11일)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 윤 모 씨와 전 공정위 직원 송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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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임원과, 해당 공정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늘(11일)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 윤 모 씨와 전 공정위 직원 송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에게는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혐의가, 송 씨에게는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송 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송 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가운데 그룹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는 공정위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와 송 씨는 지난달 28일과 24일 각각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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