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어린이, 백화점 철문에 꽝"..과실 소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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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백화점 복도를 걷던 7살 어린이가 철제 출입문에 부딪혀 다친 사고를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백화점 내 식당 종업원 22살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9일, 백화점 복도 벽 안쪽에 설치된 탈의실에서 철제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복도를 걷던 7살 B 양을 문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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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백화점 복도를 걷던 7살 어린이가 철제 출입문에 부딪혀 다친 사고를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백화점 내 식당 종업원 22살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9일, 백화점 복도 벽 안쪽에 설치된 탈의실에서 철제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복도를 걷던 7살 B 양을 문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어린이 보호자는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출입문이 위험하게 설치된 만큼 백화점 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화점 측은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면서도 “문이 열리는 방향을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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