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식사 모임' 논란 대전경찰청이 직접 조사

김준범 입력 2021. 1. 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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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했는지 등의 논란 수사 민원을 대전경찰청이 직접 맡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민원을 대전 중부경찰서 지능팀에서 12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한다.

경찰은 최근 국민 신문고를 통해 '황운하 의원 등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즉각적이고 엄격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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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심 많아"..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사실관계 확인 예정
황운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지난해 연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했는지 등의 논란 수사 민원을 대전경찰청이 직접 맡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민원을 대전 중부경찰서 지능팀에서 12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첩한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대전경찰청 조직 개편에서 신설된 부서다.

경찰은 최근 국민 신문고를 통해 '황운하 의원 등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즉각적이고 엄격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 가운데 황 의원을 제외한 2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방역당국은 당시 황 의원 일행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도 검사 대상으로 분류했는데, 일각에서는 황 의원 등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15만원 상당 나온 식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 사건을 이첩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민원을 접수한 당사자도 부를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황 의원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을 확인했던 대전 중구청은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은 입장한 시각이 다르고, 주문한 메뉴도 달랐다"며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황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를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며 "(식비도) 각자의 몫을 나중에 현금으로 줬다고 설명했는데도, 한 명이 일괄해서 먼저 카드 결제했다는 것을 트집 잡는다"고 항변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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