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타당한 이유 없이 '뒷수갑' 체포는 과도"

한동오 2021. 1. 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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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타당한 이유 없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뒤로 채우는 행위는 과도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수갑 등 경찰 장구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만 사용돼야 한다며,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용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의자가 수갑을 차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이 없었고, 한쪽 팔에 의수를 착용한 장애인이라는 걸 경찰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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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타당한 이유 없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뒤로 채우는 행위는 과도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A 경찰서장에게 쇠고랑을 채운 경찰관 2명에 대한 주의 조치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수갑 등 경찰 장구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만 사용돼야 한다며,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사용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의자가 수갑을 차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이 없었고, 한쪽 팔에 의수를 착용한 장애인이라는 걸 경찰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체포, 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진술거부권을 알릴 의무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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