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중개할 때 계약갱신권 행사 여부 표기 의무화

KBS 2021. 1. 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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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해당 매물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서면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하는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집을 사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민간 임대사업자 매물일 경우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서류에 기재하고, 세입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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