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모호"..윤미향-檢, 정식 공판 앞두고 '기싸움'

이용성 2021. 1. 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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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후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과 검찰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수사기록 열람 등을 두고 수차례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의 심리로 11일 열린 윤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윤 의원의 변호인이 수차례 마찰을 빚는 상황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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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윤미향 민주당 의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수사기록 열람 두고 변호인-검찰 수차례 신경전
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윤미향은 출석 안 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후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과 검찰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수사기록 열람 등을 두고 수차례 공방을 벌였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의 심리로 11일 열린 윤 의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윤 의원의 변호인이 수차례 마찰을 빚는 상황이 펼쳐졌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윤 의원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불명확해서 방어권이 제한된다며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요구했다. 윤 의원이 정의연 이사장으로 재직하지 않았을 때도 책임이 있다는 등 검찰이 공소사실을 모호하게 밝히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재직 기간 외에 기간 동안에도 실질적인 행위자”라며 해당 부분을 추후 구체적으로 특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성 쉼터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서도 손해가 특정돼야 피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했지만, 외딴곳에 부동산 거래가 없어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변호인과 검찰은 이날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을 두고 수차례 언성을 높이며 ‘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피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내부적 의견을 다룬 문서이기 때문에 거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검토해 윤 의원 측에 수사기록 열람을 가능케 하고, 그 이외에 자료는 재판부에 제출하면 검토해 열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중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4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준사기·업무상횡령·준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연의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하고 등록해 서울시 등에서 수억원의 국고와 지방 보조금 등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또 윤 의원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품 약 1억7000만원을 모금하고, 모금한 돈을 일부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파악했다. 이어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서 약 8000만원을 기부 또는 증여하게 한 혐의도 같이 있다고 봤다.

또한 검찰은 윤 의원의 ‘안성 쉼터 고가매입’과 관련해 가격 비교나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매도인이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쉼터를 매수했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검찰은 경기 안성 쉼터를 시민 단체나 개인 등에 대여하고 수백만원의 숙박비를 지급받아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등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 기일은 2월 24일에 진행된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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