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자정(0시)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가능"

박민 2021. 1. 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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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버팀목자금'이 지급 둘째날인 12일 0시를 기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에게 신청 문이 열린다.

중기부는 1차 지원대상 276만명 중에서 지급 첫날인 이날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43만명에게 먼저 안내 문자를 보내고 신청을 받았다.

지급 둘째 날인 12일에는 나머지 짝수인 소상공인에게 문자 안내 및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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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홀수 사업자 이어 12일 짝수 신청
별도 증빙서류 준비 없이 신청 가능
"정오 이전에 신청시 이르면 당일 지급"
1차 지원대상 외 신규 지원은 25일 이후
11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버팀목자금’이 지급 둘째날인 12일 0시를 기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에게 신청 문이 열린다. 즉, 12일 0시 1분이 되면 첫날 신청을 받았던 홀수 소상공인은 더 이상 신청이 안되고, 짝수인 이들만 신청이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총 4조 1000억원의 규모의 버팀목자금 지급에 나섰다. 지난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 등이다. 단 일반업종은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난해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과 연말에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이들을 중심으로 ‘1차 지원대상’ 276만명을 추려 우선 지급에 나섰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했다.

중기부는 1차 지원대상 276만명 중에서 지급 첫날인 이날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143만명에게 먼저 안내 문자를 보내고 신청을 받았다.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했고, 신청을 마친 이들에겐 오후 1시 20분부터 개인 통장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신청자는 총 90만명에 달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라인 24시간 신청 접수를 진행하는 만큼 밤 사이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급 둘째 날인 12일에는 나머지 짝수인 소상공인에게 문자 안내 및 신청을 받는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 없이 진행한다. 신청은 버팀목자금 온라인 전용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이뤄진다. 자금 집행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낮 12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받고, 밤 12시 전에만 신청해도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규모에서 세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빠른 집행”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1차 지원대상 276만명에게 이달 안으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스키장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과 신규 지원자 등 ‘2차 지원대상’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인 25일 이후부터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전용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며 “‘선지급 후환수’ 방식이어서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향후 환수 조치한다”고 당부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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