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인이 사건 후속대책 '아동학대전담팀' 만든다

이병훈 2021. 1. 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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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인이 사건' 후속대책으로 13세 미만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팀'을 만든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청소년 수사계(여청계) 조직 확대를 통해 아동학대전담팀을 만들어 13세 미만에 대해 접수된 사건을 맡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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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청계 조직 확대.. 협의체 구성

경찰이 '정인이 사건' 후속대책으로 13세 미만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아동학대전담팀'을 만든다. 경찰청과 시·도자치경찰은 협의체 구성해 지역별 편차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청소년 수사계(여청계) 조직 확대를 통해 아동학대전담팀을 만들어 13세 미만에 대해 접수된 사건을 맡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여성청소년계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에 의해 사망한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전문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경찰은 기존 여청계에서 운영 중인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을 수사계로 분리하고, 이 자리에 아동학대전담팀을 만들어 아동학대범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3세 이상~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 광역팀을 전국 경찰서로 확대해 수사한다.

이 관계자는 "오늘부터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일 점검을 하도록 하고,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이 협동해 이중·삼중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동학대 사건 초동 대응은 학대예방경찰관(APO)이 담당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사후 관리를 하는 현 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범죄가 자치경찰 사무 담당으로, 지역별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초반에는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경찰청과 시·도 자치경찰이 협의체를 만들어 원활히 (협업)하다 보면 편차도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APO 업무의 현실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경찰 내부에서 기피현상이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도 APO 담당 직원에게 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청계 역량 강화 및 유인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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