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식사모임' 민원..대전경찰청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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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전 식사 모임'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요구한 민원이 대전 중부경찰서에서 대전경찰청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달 말 대전 중구 음식점에서 황 의원과 식사한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논란이 일었으며, 방역 당국 조사에서는 옆자리 손님들이 일행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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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전 식사 모임'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요구한 민원이 대전 중부경찰서에서 대전경찰청으로 이송됐습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 구조 개혁 이후 고위공직자 관련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류를 모두 넘겨받은 뒤 황 의원이 방역 수칙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볼 예정이지만 아직 수사 착수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대전 중구 음식점에서 황 의원과 식사한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논란이 일었으며, 방역 당국 조사에서는 옆자리 손님들이 일행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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