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불법집회 개최' 고발된 민경욱 전 의원, 경찰에 소환조사 받아
민경욱 전 의원(현 국민의힘)이 지난해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민경욱 전 의원을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소환조사에 앞서 종로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8·15 때 우리가 적법한 시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3000명, (또 다른 보수단체인) 일파만파는 100명의 적법한 시위(집회)를 열어도 된다는 판사의 판결이 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1시간30분가량 민 전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민 의원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나와 "(경찰이)'전광훈 목사와의 모의, 혹은 (종로구)적선동에서 사전 공모해서 집회를 하려고 했느냐' 물어봤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이 집이니 적선동에서 택시 타기 위해서 가다가 인파를 만나서 많은 분들이 계셔서 4·15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얘기했을 뿐"이라며 "적법한 집회와 시위를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조사 필요성이 있다면 와서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추가 소환 조사는 현재로서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해 광복절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상임대표 자격으로 서울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주최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로구·중구 등 도심 일대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정했다. 보수단체들이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자 법원은 국투본의 을지로입구역 인근 3000명 규모 집회와 '일파만파'의 동화면세점 앞 100명 규모 집회에만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실제 집회 규모가)집회 신고시 적시된 범위 및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지된 집회금지명령의 범위를 현저히 넘었다"며 민 전 의원 등을 집시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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