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호아시아나에 불리한 자료 삭제한 공정위 前직원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돈을 받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일부 삭제해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와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를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윤 전 상무와 송씨 사이의 부정한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돈을 받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일부 삭제해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와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를 구속기소했다.
송씨는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를, 윤 전 상무는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분석 업무를 맡으며 2014~2018년 금호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그 대가로 송씨는 윤 전 상무로부터 수백만원어치의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했다며 32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윤 전 상무 등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윤 전 상무와 송씨 사이의 부정한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송씨와 윤 전 상무는 지난달 24일과 28일 각각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그룹 차원에서 벌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정위가 고발한 부당한 내부거래 관련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트코인 봐라"…월가 대표 낙관론자도 '자산버블 붕괴' 경고
- [건강!톡] 커피 1∼2잔 마시면 콜레스테롤 소장 흡수 억제
- '9만전자' 안착한 삼성전자…"아직 싸다! 12만원 거뜬" [이슈+]
- "김치가 중국음식이라니?" 지적에…中누리꾼 "무지한 한국인들"
- "6개월 만에 3억 뛰었다"…경기도 외곽 아파트도 10억 코앞
- "김태희 보다 유명" 치과의사 이수진 누구길래
- '허경영과 악연' 최사랑, 유명사업가와 재혼…최모란으로 개명 예정
- '아이콘택트' 조영구, 충격 고백 "13년 동안 거짓말 해왔다"
- 박은혜 "건망증 너무 심각해…병적인 상태인 듯" [전문]
- 검찰, '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