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료멈춤법' 이어 '코로나손실보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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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방역지침상 집합제한·금지 업종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영업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 피해 구제법'이 발의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 피해 구제법'이 통과돼 집합금지와 제한 등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함으로써 방역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희생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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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방역지침상 집합제한·금지 업종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영업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 피해 구제법'이 발의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제한·금지 명령에 의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무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자가 보상 신청을 하면 손실보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보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보상금을 받기 전까지 피해 소상공인의 생계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피해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이 의원이 '코로나 피해 구제법'을 발의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제한·금지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헬스장, 노래방 등 일부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선 불복 시위마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집합금지·제한 명령의 근거를 담고 있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이에 따른 보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 상인 및 시민단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상인에게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영업손실 보상·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업종과 영업제한 조치가 현장 의견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도록 보완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에 임대료를 감면해야 하는 임대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앞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료멈춤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다.
해당 법안은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집합제한 조치의 경우 임대료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법안을 집중적으로 발의해왔다.
이 의원은 '코로나 피해 신속지원법'(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시 피해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담당해 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지원기관의 원활한 업무를 도와 피해 소상공인이 적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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