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방역지침 지키며 재판"..추가 휴정권고 없어

민경락 2021. 1. 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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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주간의 권고 휴정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가 휴정 권고 없이 12일부터 재판 일정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11일 내부게시판 공지 글에서 "재판장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재판·집행 기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재판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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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휴정 종료..방청석 인원 1/3로 제한 등 방역지침 준수 권고
대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주간의 권고 휴정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가 휴정 권고 없이 12일부터 재판 일정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11일 내부게시판 공지 글에서 "재판장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상태에서 재판·집행 기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법정 방청석 기준 인원 3분의 1로 제한, 엄격한 시차제 소환 조치 등을 당부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3주간 휴정 권고에 이은 추가 휴정 권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재판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사법부 직원의 주 1회 이상 재택근무, 회식 금지 등 기존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김 차장은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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