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BS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 착수

김송이 기자 2021. 1. 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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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TBS의 '#1합시다' 캠페인으로 이강택 TBS 대표이사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이 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 5일 사준모는 이 대표와 캠페인 제작자, 홍보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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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TBS의 ‘#1합시다’ 캠페인으로 이강택 TBS 대표이사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이 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 5일 사준모는 이 대표와 캠페인 제작자, 홍보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형사5부에 사건을 배당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김어준과 주진우, 김규리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러나 야권에서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이 캠페인에 대해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준모는 "선관위의 진정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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