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선물 상한액 인상 요청..권익위원장 "어려움 이해하나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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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축산업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관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만나 이번 설 연휴에 한해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15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권익위에 접수하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지난 7일 전 위원장을 찾아 이같은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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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축산연합회를 만났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지난해 수확기에 연이어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로 농업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농산물 소비진작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유관단체들도 공감을 표하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지속, 방역 단계 상향으로 인한 외식·급식 소비 감소, 설 귀성 감소 예상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우리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시행령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농림·수산·축산업계는 코로나19로 외식·급식업계 소비가 감소하는 등 농·어촌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설명절 선물 가액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15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권익위에 접수하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지난 7일 전 위원장을 찾아 이같은 뜻을 전했다.
권익위는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이미 지난해 추석 한 차례 선물가액을 상향 조정한 상황에서 또 다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청탁금지법 준수 인식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권익위는 먼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연말연시·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부모·친지·친구 등 일반 국민간 선물, 공직자가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마음껏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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