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6인회식'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 배당

김도우 2021. 1. 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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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6인 회식'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에 배당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황운하 의원 등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즉각적이고 엄격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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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한 시민 "방역·김영란법 위반" 
"대통령도 방역 방해 엄정 대응 지시"
대전경찰청 사실관계 파악 나설 예정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6인 회식’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에 배당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황운하 의원 등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즉각적이고 엄격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중 황 의원을 제외한 2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

당시 황 의원 일행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도 검사 대상이었는데 이에 황 의원 등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15만원 상당 나온 식비를 누가 계산했는지도 논란 대상이다.

황운하 의원 사건이 대전광역시경찰청으로 이송되었다는 문자. 사진=독자제공

대전 중구청은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이 입장한 시각이 다르고, 주문한 메뉴도 다르고, 식대 결제도 따로해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거듭 해명한 바와 같이 방역수칙이든, 김영란법이든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지만, 설사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경찰은 황 의원 일행 모임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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