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작년 11월 현궁 오발, 현장 통제간부 조치 미흡이 원인"

김정욱 기자 2021. 1.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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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생한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오발 사고는 장비와 탄약 결함이 아닌 현장 통제 간부가 우발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관계자는 11일 "군 수사기관이 지난해 11월 19일 현궁 시범 사격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정밀 수사한 결과 발사 장비 및 탄약의 결함이나 사수의 인적 과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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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탄약 결함 등은 발견되지 않아"
지난해 11월 19일 경기도 양평군의 한 마을 논에 육군 양평종합훈련장에서 발사한 유도무기 ‘현궁’ 1발이 떨어져 군부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오발 사고는 장비와 탄약 결함이 아닌 현장 통제 간부가 우발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관계자는 11일 “군 수사기관이 지난해 11월 19일 현궁 시범 사격 때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정밀 수사한 결과 발사 장비 및 탄약의 결함이나 사수의 인적 과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격 당시 우천 등 기상 악화로 표적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가 제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장 통제 간부의 우발상황 조치 및 소통이 미흡한 가운데 사격이 진행되면서 유도탄이 표적지를 벗어나 농지에 탄착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에 따르면 당시 1㎞ 거리의 표적에 설치된 열 발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통제 간부가 사수에게 사격을 지시했다. 표적의 열 영상을 추적해 타격하는 현궁은 조준경에 조준가능 상태를 알리는 ‘녹색등’이 들어와야 사격하는데 조준 불가를 뜻하는 ‘적색등’이 켜진 상태에서 발사를 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육군 양평종합훈련장에서 현궁 1발이 표적지를 벗어나 훈련장에서 1.5㎞ 거리의 논에 떨어져 폭발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따. 사고 당시 현장에는 국내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인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코리아 2020) 행사 참가차 방한 중인 외빈 일부가 참관 중이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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