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 금호아시아나 임원·공정위 전 직원 구속기소

김종윤 기자 2021. 1.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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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 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와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상무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송 씨는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를, 윤 전 상무는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분석 업무를 맡았던 송씨는 2014∼2018년 윤 전 상무로부터 수백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아울러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윤 전 상무 등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윤 전 상무와 송씨 사이의 부정한 거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송씨와 윤 전 상무는 지난달 24일과 28일 각각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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