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공무 중 신호위반..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친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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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공무 중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순찰차로 추격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등)로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A 경위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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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공무 중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순찰차로 추격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등)로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A 경위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5일 오후 2시쯤 순찰차를 몰며 광산구 신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단속하다 초등학생 B 군을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며 지나치자 A 경위도 단속을 위해 뒤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했고, 그 사이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 군을 친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A 경위는 사고 직후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한 뒤 B 군을 병원까지 이송했고, 다행히 B 군은 타박상과 찰과상 등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전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4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아 헬멧 미착용과 신호 위반 등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경찰 측은 "공무집행 중이었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만큼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정상참작 여지 등을 따지고,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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