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돌려막기 못한 탓?..문경서 낙찰계 100억원대 부도

권광순 기자 2021. 1. 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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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0대 계주 조사 중
자금 마른데다 사채로 써
부도. /일러스트=정다운

경북 문경에서 낙찰계를 운영하는 60대 여성이 코로나 장기화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자 100억원에 달하는 곗돈을 부도냈다.

문경경찰서는 11일 40개월 동안 곗돈을 받지 못했다며 점촌동 소상공인 등 피해자 10명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계주 A씨(62·여)를 사기 및 배임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피해자 증언 등을 종합하면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 160계좌가 있는 4개의 낙찰계를 운영했다. 그는 1인당 월 250만원씩 40개월을 내면 원금 1억원에 이자 3900만원을 얹어 낙찰해주겠다며 계원을 모집했다. 곗돈 지급은 순번제가 아니라 1~2개월 전 계원이 요청하면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계주 임의로 몇 개월 후로 낙찰을 미루는 등 권한이 집중돼 있는 셈이다. 현재 일부 계원만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신청자가 30명에 이르자 계원들에게 ‘부도’ 선언을 한 상태다. 코로나 장기화로 운영자금이 마른데다 계원들에게 받은 돈을 사채로 썼다는 것이다.

개인별 피해액은 3400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에 이른다. 중복 가입자를 고려하면 피해자는 100명 안팎에 피해 규모도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가 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계원과 계좌를 늘리거나 돈을 빌려 돌려막는 방법을 동원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낙찰계 부도 사건으로 가뜩이나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 문경지역 경제에 적잖은 파장을 주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자녀 대학등록금, 혼수비용, 심장수술비, 집세 등 사연 많은 돈을 끌어다 곗돈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문경시 중심가인 점촌동 영세 상인과 노인, 주부들이다. 문경 외에도 상주·안동·충주·청주 등지의 피해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곗돈 4억원을 못 받았다는 B(58)씨는 “지역 토박이면서 30년간 낙찰계를 운영한 계주가 이전에 한 번도 사고를 낸 적 없어 굳게 믿고 있었다”며 “딸이 매년 4년간 월급 대부분을 송금한 돈으로 곗돈을 부었는데 어떡하면 좋으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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