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소홀 혐의' 김석균 전 청장, 금고 5년 구형

옥성구 2021. 1. 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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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청장 등은 공동으로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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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의무 위반해 사상자 낸 혐의
검찰 "김석균, 최종책임 막중하다"
해경지휘부에게도 금고·실형 구형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구조계획을 설립하고 출동 구조 세력이 올바른 지휘만 했으면 어린 학생들이 배와 함께 가라앉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은 참혹함은 경비정장에게만 모든 구조 책임을 떠맡기고 본인 의무를 안 한 해경지휘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는 승객 구조라는 공동 목표가 있고, 구조본부 구성원으로서 승객 구조 임무를 부담한다"면서 "전파 및 구조계획 수립, 퇴선 유도 지휘를 하면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각각 자신이 맡은 임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의 복합적 결과로 3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사망한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어느 피고인도 적시에 퇴선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은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책임이 막중하다"며 "김 전 청장은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회피했고, 그 결과 해경 구조를 기다리며 그대로 있던 승객 303명이 사망하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는 금고 4년을,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3009함장 이모 총경에게는 금고 4년을 구형했다.

또 공동 피고인으로 오른 당시 해경 지휘부들에게는 금고 2년~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전 서장 지시로 허위공문서 관련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공동으로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단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해야 함에도 구조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서장과 이모 총경은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에게 그 같은 지시를 했다는 허위 조치내역을 만들고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하게 한 직권남용 등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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