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집값..달랑 1채 은퇴자 주택연금 가입도 안돼 '발동동'

윤지원 2021. 1. 11. 17: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종부세 고지현황 분석
총 납부대상 28% 늘어 67만명
집 달랑 1채 가진 고령 은퇴자
주택연금도 가입 안돼 발동동
최근 1년 사이 급격한 집값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 '12억~50억원 이하' 구간 주택 보유자가 88%가량 폭증했다. 이 중에는 1주택자가 상당수를 차지해 집을 한 채 가진 은퇴자들의 세 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고령자들의 대표적인 노후 대비책인 주택연금조차 가입할 수 없어 보완책이 요구된다.

11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0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66만7000명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냈다. 전년도 대상자보다 28% 늘어난 수치다. 세액은 총 1조8000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43% 늘었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부과된다.

과표 구간별로 살펴보면 '12억~50억원 이하' 구간 대상자와 고지 세액이 전년 대비 눈에 띄게 늘었다. 해당 구간 주택 보유자는 3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88% 치솟았고, 총세액은 5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80%가량 늘어난 수치다. 해당 구간이 전체 세액(1조8148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분의 1가량(5374억원)으로 여타 구간보다 가장 큰 종부세 납부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지난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맞물려 이 같은 상승폭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더 커진 탓이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9억~15억원 70%, 15억~30억원 75%, 30억원 이상 80%로 상향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인상되며 종부세가 오르게 된 형국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팀장은 "원천적인 이유는 집값 상승"이라며 "여기에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크게 반영된 것, 큰 폭으로 이뤄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과표 구간이 올라갈수록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12억~50억원 이하 구간에서 이렇게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집값이 엄청 뛰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올해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진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최고 6%로 오른다. 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집을 한 채 가진 은퇴자들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인상되는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까지 병행되면 실거주자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1주택자는 공시지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부담하는데, 대표적인 노후 대비책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은 공시지가 9억원 이하까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은퇴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고령인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논의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윤지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