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집값..달랑 1채 은퇴자 주택연금 가입도 안돼 '발동동'
총 납부대상 28% 늘어 67만명
집 달랑 1채 가진 고령 은퇴자
주택연금도 가입 안돼 발동동
11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0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66만7000명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냈다. 전년도 대상자보다 28% 늘어난 수치다. 세액은 총 1조8000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43% 늘었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부과된다.
과표 구간별로 살펴보면 '12억~50억원 이하' 구간 대상자와 고지 세액이 전년 대비 눈에 띄게 늘었다. 해당 구간 주택 보유자는 3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88% 치솟았고, 총세액은 5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80%가량 늘어난 수치다. 해당 구간이 전체 세액(1조8148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분의 1가량(5374억원)으로 여타 구간보다 가장 큰 종부세 납부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지난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맞물려 이 같은 상승폭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더 커진 탓이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9억~15억원 70%, 15억~30억원 75%, 30억원 이상 80%로 상향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인상되며 종부세가 오르게 된 형국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팀장은 "원천적인 이유는 집값 상승"이라며 "여기에 고가 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크게 반영된 것, 큰 폭으로 이뤄진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과표 구간이 올라갈수록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12억~50억원 이하 구간에서 이렇게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집값이 엄청 뛰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올해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진다.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최고 6%로 오른다. 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집을 한 채 가진 은퇴자들의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인상되는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까지 병행되면 실거주자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1주택자는 공시지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부담하는데, 대표적인 노후 대비책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은 공시지가 9억원 이하까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은 "재산세와 종부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은퇴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고령인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논의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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