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전 군민에 '산청형 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이경구 입력 2021. 1. 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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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산청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오는 14일부터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산청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받기로 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은 산청군과 군의회가 지난해 12월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따른 것으로 필요재원은 약 35억원이며, 최대한 설 연휴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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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산청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사진은 산청군청 표지석. / 산청군 제공

14~18일 현장 접수 후 2월 5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신청받아

[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경남 산청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산청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오는 14일부터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산청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받기로 했다.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주소지에 찾아가 접수할 예정이다.

현장접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은 19일부터 2월5일까지 세대주가 직접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사업은 산청군과 군의회가 지난해 12월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따른 것으로 필요재원은 약 35억원이며, 최대한 설 연휴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지난해 각종 축제·행사를 비롯해 군의회 연수 등의 취소·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을 통해 마련했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주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세대원이 세대주 신분증과 본인 신분증을 함께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도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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