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딜레마..감사 품질 평가 어쩌나

박경훈 기자 2021. 1. 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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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법인 품질 관리 수준 평가 제도(평가제)를 두고 금융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련 법률 개정안(신외감법)에 따라 회계 법인의 책임성·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도입이 추진 중이나 중소 회계 법인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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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도입 추진 중이지만
"전문영역..객관적 평가 어렵다"
중소 회계법인들 반대 부딪혀
평가제 기준 마련 신중 행보
[서울경제] 회계 법인 품질 관리 수준 평가 제도(평가제)를 두고 금융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련 법률 개정안(신외감법)에 따라 회계 법인의 책임성·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도입이 추진 중이나 중소 회계 법인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평가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적절한 대안을 찾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에서 회계 법인의 책임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평가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초안도 결정되지 않았고, 평가 기준을 정하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며 “평가 대상인 회계 법인들의 수용이 중요해 신중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중 금융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감원의 평가제 대상은 감사인 등록제 대상인 40개 회계 법인이며 나머지 회계 법인에 대해서는 한공회가 금감원의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평가를 통해 감사 품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회계 업계에서는 감사는 품질 측정이 어렵고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평가 결과는 평판 및 감사 계약 수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금감원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중소 회계 업계에서는 결국 대형 법인에 유리한 제도라는 반발이 나온다.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감사인 등록제도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정착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사인 등록제에 대한 충분한 보완·검증 없이 바로 다시 평가 기준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주요 회계 사고는 대형 법인들이 저질렀는데 금감원은 대형화·조직화된 법인이 감사 품질이 우수하다는 전제에 따라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 당국은 평가제를 감사인 지정제 개선 방안과 연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감사인 지정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자본시장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감사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회계 법인에 자산·시가총액이 큰 대형 기업을 배정하거나 많은 수의 기업을 배정하는 식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감사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19년(2020사업연도)부터 시행된 감사인 지정 사유 확대, 주기적 지정제에 대해 재계에서 기업의 감사 비용은 늘어난 반면 감사 품질이 개선됐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한 대책이다.

재계에서는 신외감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등으로 부담이 늘어났다는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 감사 품질 강화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역시 평가제 도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을 알지만 이제 와서 도입을 포기할 수도 없는 난감한 입장일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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