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1합시다'가 선거법 위반? 참신한 상상력"

황효원 2021. 1. 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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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가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캠페인은 핑계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겁먹고 입 다물라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씨는 "보궐선거 시즌이 시작되니까 여러 공약이 등장한다. 그중 하나가 '뉴스공장 퇴출'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캠페인 영상을 문제 삼아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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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캠페인은 핑계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겁먹고 입 다물라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씨는 “보궐선거 시즌이 시작되니까 여러 공약이 등장한다. 그중 하나가 ‘뉴스공장 퇴출’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캠페인 영상을 문제 삼아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 사람 더 구독하게 하자는 캠페인을 구호로 만든 ‘플러스 1합시다’의 ‘1합시다’가 민주당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논리다. 아주 참신한 상상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 유튜브 구독자 100만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씨와 주진우씨, 배우 김규리씨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가 동영상에 출연해 “일(1)해야 돼 이젠. 일(1)하죠”와 같은 말을 하며 구독을 권유했다.

해당 캠페인 이후 일각에선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비판에 제기됐다. 지난 5일 TBS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들여 캠페인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대검찰청에 캠페인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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