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 2차 손배소 선고 연기
정희영 입력 2021. 1. 11. 17:33 수정 2021. 1. 11. 21:03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예정된 13일에서 더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1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24일을 추가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
이번 소송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이은 두 번째 소송이다. 배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불응해왔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이 유명을 달리했고, 원고 중 1명은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앞서 배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8일 일본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하며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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