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절벽'에..소상공인, 빚 상환 '한숨'

임아영 기자 2021. 1. 11. 17: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1차 금융지원' 만기 다가와
코로나 지속에 상당수 경영 위기
금융당국, 은행권과 재연장 협의

[경향신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매출 절벽’이 1년 가까이 계속되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원리금 및 이자 상환 부담에 폐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지원을 연장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11일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폐업 후 대출 상환 절차 등을 문의하는 게시글이 잇따랐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대출을 공급하고 전 금융권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지원책을 펴왔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지난해 3월31일 이전에 받은 대출에만 해당할 뿐, 이후 매출 부진 등을 만회하기 위해 새로 받은 사업자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게다가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가운데 지난해 4월1일부터 공급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의 경우, 대출 기간이 1년이라 수개월 안에 만기가 도래한다. 지금까지는 이자만 내면 됐지만 머지않아 원금을 갚거나 금리가 더 높은 다른 대출로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다.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상태이거나 폐업했을 때도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신청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완충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를 놓고 은행권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1차 연장 시점인 지난해 9월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진 만큼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일괄 재연장’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자 상환 유예 규모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약 950억원(8358건)이다. 크지 않아 부담은 되지 않지만 은행권에서는 이자 상환 유예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자 납부 능력은 ‘한계기업’을 가려내는 중요한 지표인데, 이 같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도덕적 해이는 물론 건전성 관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은행권은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재연장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는 2월 말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을 미뤄주는 것보다는 개인사업자대출119지원으로 이자를 감면해주는 등 기존의 채무조정 방식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채무자가 폐업 6개월 내, 연체 일수 30일 이하 상황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6개월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