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궁' 오발사고, '사격불가' 보고했는데 쏘라고 지시

이원준 기자 2021. 1. 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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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생한 육군 대전차미사일 '현궁' 오발사고는 결함이나 사수 과실 탓이 아니라, 장비 작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격을 강행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육군은 해당 간부의 미흡했던 조치 이외에 현궁 장비 및 탄약 결함이나 사수 과실은 없던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19일 육군 양평종합훈련장사격훈련 중 현궁 미사일 1발이 표적지를 벗어나 훈련장에서 1.5㎞ 거리의 논에 떨어져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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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조사 결론..사격불가 상태서 강행
"장비결함·사수과실 탓은 아냐"
육군이 운용하는 대전차 유도미사일 '현궁'. © News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지난해 11월 발생한 육군 대전차미사일 '현궁' 오발사고는 결함이나 사수 과실 탓이 아니라, 장비 작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격을 강행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11일 육군 관계자는 "군 수사기관이 정밀 수사한 결과, 발사 장비 및 탄약의 결함이나 사수의 인적과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사격 당시 우천 등 기상 악화로 표적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통제 간부의 우발상황 조치 및 소통이 미흡한 가운데 사격이 진행되면서 유도탄이 표적지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도무기는 표적의 열 영상을 추적해 타격하는데, 사고 당시 악천후로 표적지의 열 발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격불가'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설명이다. 당시 사수는 사격이 불가하다는 점을 보고했지만, 현장통제 간부는 사격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해당 간부의 미흡했던 조치 이외에 현궁 장비 및 탄약 결함이나 사수 과실은 없던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19일 육군 양평종합훈련장사격훈련 중 현궁 미사일 1발이 표적지를 벗어나 훈련장에서 1.5㎞ 거리의 논에 떨어져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현장에는 국내 방위산업전시회 'DX코리아 2020' 참가차 방한 중인 외빈이 참관 중이어서 '망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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