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최대 100% 법안 대표발의

이균진 기자 2021. 1. 11.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을 계기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업자가 늘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3주간 시행하기로 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받는 경우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시적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75%로 확대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이 집합금지를 받은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액공제 기간은 올해 6월30일에서 9월30일까지 연장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며 "개정안을 계기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임대업자가 늘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