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직원 매수 혐의' 금호그룹 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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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요구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그룹)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윤씨 등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년간 금호그룹에 불리한 공정위 자료를 삭제하는데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송씨 등이 공정위가 금호그룹을 조사할 때마다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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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 디지털포렌식 요원도 구속기소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요구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금호그룹)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윤모 전 금호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증거인멸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정위 전 직원인 송모씨를 증거인멸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송씨는 사건 당시 공정위 디지털포렌식 요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 등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년간 금호그룹에 불리한 공정위 자료를 삭제하는데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송씨 측에 수백만원 규모의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이 기내식 독점 사업권 등을 매개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해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며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등을 고발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금호그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조사를 요청한 계열사 기업 어음 만기 연장 행위 등 여러 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송씨 등이 공정위가 금호그룹을 조사할 때마다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송씨와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 피의자들의 지위 및 사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공정위의 디지털포렌식 요원이었던 송씨는 이후 로펌으로 취직했다가 이 일이 불거지자 그만뒀고, 윤 전 CFO도 금호그룹의 계열사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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