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 금고 5년 구형

박승주 기자 2021. 1. 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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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게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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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게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책임이 막중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회피했다"며 "그 결과 해경의 구조를 기다리며 그대로 있던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 30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과의 최종적인 주요 책임자인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금고형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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