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J열방센터 검사·관리 강화.. 운영중단 명령 어긴 부산 교회 2곳은 폐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 선 가운데 일부 종교시설에서 방역 대책에 반하는 대면예배 등을 진행해 방역당국이 제재에 나섰다.
방역 당국은 BTJ열방센터의 검사·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운영중단 명령을 어긴 부산 교회 2곳을 폐쇄조치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1일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의 BTJ열방센터 확진과 관련, “행정력을 강화해서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검사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외 선교단체인 인터콥이 운영하는 BTJ열방센터는 지난해 10~11월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한 모임을 수차례 연 곳이다. 보건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참석자만 전국에서 2837명에 달한다.
특히 검사를 호소하는 방역당국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방문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일부는 고의로 검사를 회피하는 정황이 드러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지난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 발표한 BTJ열방센터 집단발생 관련 추적검사 현황에 따르면 센터 방문자는 총 2837명이며, 이 중 872명(30.7%)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 154명이 확진됐다.
이와 관련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진행한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자체별로 검사명령을 내리고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리 강화를 시사했다.
정 본부장은 “계속 지자체에서 검사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집중적으로 조사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중 45명이 참여한 8개 시·도 21개 종교시설 또는 모임을 통해 총 3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BTJ열방센터 소재지인 경북을 비롯해 인천·부산·대전·광주·강원·충북·충남·전남 등 총 9개 시·도다.
정부는 앞서 BTJ열방센터 방문자 명단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고 지자체들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촉구하고 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역학조사 거부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BTJ열방센터 소재지인 경북 상주시는 지난 7일 낮 12시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센터에 대해 일시 폐쇄 명령을 내린 상태다.
그런가 하면 방역수칙을 어겨 수차례 고발돼 시설 운영중단 명령을 받고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부산 대형교회 2곳이 폐쇄 명령을 받았다.
부산 서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부교회에 대해 12일 0시부터 별도 행정 명령을 할 때까지 시설 폐쇄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서부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가 9차례 고발됐으며, 최근에도 500명이 넘는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했다가 지난 7일 시설 운영중단 조치를 받았다.
교회 측은 운영 중단 명령에도 일요일인 10일 오전 신도 50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 이날 폐쇄 조치를 받았다.
부산 강서구청도 이날 세계로교회에 시설 폐쇄 명령 공문을 전달하고 교회에 폐쇄 안내문을 부착했다.
세계로교회는 11일 0시를 기해 운영중단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도 같은 날 새벽 신도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 이 교회는 전날에도 1000여 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 교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계속 진행해 지자체로부터 6차례에 걸쳐 고발당한 바 있다.
한편 세계로교회 측은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폐쇄 명령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어긋나는 조치이며 종교의 자유에서 예배는 생명이고 교회의 목적은 예배”라며 “구청 측의 시설 폐쇄 명령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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