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박상후 기자 2021. 1. 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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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어 SBS '날아라 개천용' 측은 "출연 중인 배성우의 음주운전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배성우의 하차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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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우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으며, 해당 혐의는 한 달여가 지난 뒤 알려져 논란을 더 키웠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배성우는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를 통해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SBS '날아라 개천용' 측은 "출연 중인 배성우의 음주운전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배성우의 하차 소식을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날아라 개천용 | 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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